- 제 1장 총칙
- 제 2장 수업연한·학기 및 휴업일
- 제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
- 제 4장 교육과정·수업일수·평가·졸업
- 제 5장 입학및 취학관리
- 제 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
- 제 7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
- 제 8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
- 제 9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
- 제 10장 학칙 개정 절차
- 제 11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
- 부칙
- 인가 : 1998. 12. 18(행정 81414-1242)
- 개정 2004. 04. 26
- 개정 2005. 02. 22
- 개정 2005. 08. 22
- 개정 2012. 07. 23
- 개정 2014. 04. 04
- 개정 2015. 04. 06
- 개정 2017. 10. 16
- 개정 2018. 12. 21
- 개정 2019. 12. 24
- 개정 2022. 11. 02
제1조 [목적]
본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(이하 ‘학칙’이라 칭한다)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[명칭]
본교는 태봉초등학교라 칭한다
제3조 [위치]
본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계로 33에 둔다.
제4조 [수업연한]
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.
제5조 [학기]
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.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,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,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제6조 [휴업일]
-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- 1. 관공서의 기념일
- 2. 개교기념일(5월 4일)
- 3. 효도 휴업일: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해 기간 및 날짜를 조정함
- 4. 여름휴가: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해 기간 및 날짜를 조정함
- 5. 겨울휴가: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해 기간 및 날짜를 조정함
- 6. 학기말 휴가: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해 기간 및 날짜를 조정함
- ② 휴업일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시행한다.
- ③ 제1항의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제7조 [학급수]
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 관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.
제8조 [학생정원]
-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.
-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.
제9조 [교육과정]
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.
제10조 [수업운영]
-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.
-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.
-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.
-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년에 토, 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개별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출석으로 인정한다.
-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 이내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. 이때에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.
제11조 [수업일수]
학교의 수업 일수는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5조에 의해 매 학년 190일 이상 확보한다.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·지변,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할 수 있으며,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(자문)을 거쳐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해당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.
제12조 [평가]
학교장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제13조 [수료 및 졸업]
- ⓛ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.
-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-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.
제14조 [입학자격]
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생과 취학이 허용된 만 5세 아동으로 한다.
제15조 [취학의무의 면제 등]
- ⓛ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. 다만,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.
-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.
-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④ 학교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⑤ 장기간의 질병으로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후 가정학습을 통하여 학습능력을 갖춘 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학년을 정할 수 있다.
제16조 [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]
- ① 구성
- 1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- 2.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
- 3. 교감, 교무부장, 학년부장, 전문상담교사(또는 전문상담사), 보건교사,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
- 4.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,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,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[외부전문가(경찰공무원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) 1명 이상 포함]
- 5.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
- 6.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,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함
- ② 회의 개최
- 1.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,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,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,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,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
- 2.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(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) ※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
- 3.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,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
- ③ 회의 개의 및 의결
- 1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
- 2.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
- ④ 회의록 작성 등
- 1.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
- 2.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
제17조 [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규정]
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,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세부 절차 및 방법은 「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규정」으로 정한다.
제18조 [학생 포상]
-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 우수학생,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학생, 도덕 생활 우수학생,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우수학생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.
- ② 학생 포상의 종류,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.
제19조 [학생 징계]
-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② 학교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.
제20조 [훈육방법]
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·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.
제21조 [학생 자치활동]
-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학생회를 둔다.
- ② 학교장은 전교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 학생회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.
제22조 [목적]
이 규칙은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5조제7항에 따라 태봉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3조 [위원회의 구성]
학교교권보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.
제24조 [위원장]
-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,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.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,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.
제25조 [위원의 자격상실]
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- 1.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
- 2.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, 전학,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. 다만,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.
제26조 [회의의 소집]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목적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제27조 [당사자의 출석]
-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(이하 “당사자”라 한다)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,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.
제28조 [위원회의 의결]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제29조 [의결 통보 및 처분 등]
-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결과통지서는 불복(재심, 행정심판, 행정소송 등)절차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.
제30조 [분쟁조정의 신청]
-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제31조 [분쟁조정의 개시]
-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,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.
제32조 [분쟁조정의 거부·중지 및 종료]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.
- 1.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
- 2.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
- 3.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.
- 1.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
- 2.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
-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광주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.
제33조 [분쟁조정의 결과 처리]
-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
- 1.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
- 2.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
가. 분쟁의 경위
나. 조정의 쟁점(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)
- 3. 조정의 결과
-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제34조 [보호조치의 권고]
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제35조 [간사]
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,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.
제36조 [회의록의 작성]
-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10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.
-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.
제37조 [회의의 비공개]
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제38조 [비밀누설 금지]
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39조 [수당 등]
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40조 [운영세칙]
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제41조 [학교 규칙 개정 절차]
- ① 학교의 장은 제18조부터 제 21조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교 생활 규정 제·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.
- ② 학교장은 학칙을 제·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제42조 [학업중단 예방]
-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, 시행한다.
- ② 학업중단 위기학생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,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제43조 [학업중단숙려제]
-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방식(숙려기간, 참여횟수, 참여대상 및 참여불가학생 등)에 대한 사항은 학년초 수립한 본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따른다.
제1조 [시행일]
이 학칙은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 [경과조치]
2009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제1조 [시행일]
이 규정은 200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 [시행일]
이 규정은 200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 [시행일]
이 규정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 [시행일]
이 규정은 201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 [시행일]
이 규정은 201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 [시행일]
이 규정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 [시행일]
이 규정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 [시행일]
이 규정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 [시행일]
이 규정은 2022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